영월군 공고 제2019 – 호
「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(지역정착지원형)」
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(추가)
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․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「강원도형 청년일자리(지역정착지원형)」에 참여할 영월군내 사업장(기업, 단체 등)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.
2019. 11.
영월군수
1. 공고개요
○ 공고기간 : ‘19.11.06.(수) ~ ‘19.11.12.(화) (7일간)
○ 신청접수 : ‘19.11.06.(수) ~ ‘19.11.12.(화) (7일간)
○ 공모대상 : 영월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, 청년*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,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
* 청년 연령기준 : ‘19. 1. 1. 기준 만 18세~39세
○ 지원내용 :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(청년)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(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) 기업에 지원 +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(금액 및 방법은 미정)
※ 기업 자부담 10% 의무
기타사항 | |
- 채용직원의 연봉이 2,400만원 미만일 시, 기업에는 청년 임금의 10%(기업 부담분)를 제외한 금액 지원 ex) 청년임금 월 190만원일시, 171만원(90%) 지원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|